법무부가 오보를 쓴 기자의 검찰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공보준칙을 마련해 논란인 가운데 경찰은 이 같은 조처를 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오늘(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수사업무를 하는 정부 기관끼리 기준이 다르면 안 되는 것은 맞다"며 "수사기관(경찰·검찰)에 통일된 공보준칙이 적용돼 법적 구속력을 가지려면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 청장은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세미나를 했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도 있다"며 "법률 입법 과정을 살펴 가면서 정부 기관끼리 형평에 맞도록 우리 내부 공보준칙을 다듬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금지하는 새 공보기준을 마련 중인 법무부는 오보를 낸 언론에 대해 검찰청사 출입금지 조처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훈령을 최근 발포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공보기준은 법무부 훈령이어서, 행정안전부 소속인 경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 청장은 "법무부 안을 봤는데, 우리의 현재 공보준칙과 크게 다른 것은 없지만 조금 더 구체적"이라며 "법무부가 구체적으로 정한 내용은 우리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 청장은 출입제한 조치 등에 대한 거듭된 질문에 "참고하더라도 논란이 없는 것을 참고하지, 그렇지 않아도 논란이 많아 하루하루가 긴데 왜 굳이 논란을 끌어오겠느냐"고 답했습니다.
그는 "국회에서 빨리 입법이 돼 법률로 (공보기준이) 정리되기를 가장 바란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 우리도 참여해 의견을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최근 횡령·배임 혐의로 각각 소환한 효성 조현준 회장과 KT 황창규 회장에 대한 조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빼
경영 고문을 부정하게 위촉해 각종 로비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황 회장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며 "조 회장보다 빨리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