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은 스키를 타다 뒤따라 오던 상대방과 부딪혀 다리가 부러진 36살 이 모 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씨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스키를 탈 때 주변 사람들의 움직임을 잘 살필 의무가 있는데도 이 씨가 상대방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액의 절반만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전고등법원과 제주지방법원도 충돌 피해자도 절반이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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