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산을 해외에 숨기려는 목적이 없는 조세 미납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출국금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세 미납자 출국금지는 재산 해외도피를 방지하는 목적이지 신병을 확보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가해 세금을 내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해외로 도피시킬 만한 재산을 별도로 은닉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1991년부터 냉난방기기 제조 사업을 해 왔으나 2013년 폐업했다. A씨는 채무를 변제할 자격이 없다며 20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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