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탁도계를 임의로 조작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입건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전자기록 위·변작,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등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30일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서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대체 공급하면서 탁도계를 임의로 끈 혐의를 받고 있다.
공촌정수장 탁도계는 수돗물 탁도 수치가 높으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돼 있다. 당시 탁도는 평소보다 3배 가까이 치솟았고 별도의 조치 없이 각 가정으로 공급됐다. 그러나 사태 발생 이후 공촌정수장 직원 일부가 임의로 탁도계를 꺼 일시적으로 탁도 수치 그래프가 정상으로 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민단체 등이 업무상 과실치상 및 직무유기 혐의로 박남춘 인천시장과 김 모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 5월 30일 수계 전환 중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발생했다. 인천시는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1000세대, 63만5000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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