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휩싸인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 씨를 강제 귀국시키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오늘(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윤씨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수사와 관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발급 거부 및 반납 명령 등 행정 제재를 외교부에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아울러 관계부처를 통해 윤씨에 대한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도 요청했습니다. 윤씨에 대한 적색 수배는 인터폴 사무국 심의를 거쳐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중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됐으나 지난 4월 말 캐나다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귀국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4월 김수민 작가는 윤씨 증언의 신빙성에 의혹을 제기하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윤씨를 고소했습니다.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 역시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며 윤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장자연 리스트'의 주요 증언자인 윤 씨는 증언자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를 만든다며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윤씨를 후원했던 후원자들은 6월 법률사무소를 통해 후원금 반환과 위자료 지급 등 총 3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그간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나 윤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두 차례 영장을 신청한 끝에 지난달 29일 법원으로부터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에는 캐나다 현지 수사당국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씨는
최근에는 경찰이 카카오톡 메신저로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에 인스타그램에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경찰에게서 연락 온다는 것도 의아했고 경찰의 신변(신분을 뜻하는 듯)도 확실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