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5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반성이 없다"며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최소한의 후회나 죄책감도 없이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 추후 그 어떤 진심 어린 참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판단된다"면서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무기징역형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기소됐다. 또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한강에서 몸통 시신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인근 수색을
[의정부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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