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소강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충남도가 그동안 금지했던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 새끼돼지(자돈) 반입을 허용합니다.
오늘(5일) 충남도에 따르면 전날 열린 가축방역심의회에서 내일(6일)부터 경기·강원 남부지역 자돈 반입을 허용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이들 지역에서 자돈을 들여와 사육하는 농가의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충남도 관계자는 "경기·인천·강원 전역의 돼지 반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경기 남부지역 돼지 반출을 허용하면 즉시 들여올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기도와 강원 남부 일대는 비교적 ASF에 안전하다고 판단했다"며 "농림부가 반출을 허용하더라도 무턱대고 들여오는 건 아니고 이상 여부를 정말 검사한 뒤 반입을 허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SF가 발생한 인천과 경기 고양·김포·파주·연천·양주·동두천·포천,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에서의 자돈 반입은 계속 제한됩니다.
전국에서 돼지 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충남도는 경기·강원 등지에서 발병한 ASF가 충남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시에 준하는 방역에 나선 상태입니다.
충남에서는 1천227개 농가가 돼지 240만마리(전국 사육두수의 21%)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