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이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등 신성장동력 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등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늘(5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시행령 개정안'은 신산업 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신성장동력 기술(173개)을 활용하는 산업' 또는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들 산업 가운데 신산업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쳐 신산업으로 인정받으면 기업활력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정상적인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자금 등 정책 지원을 하는 법입니다. 3년 한시법으로 2016년 8월부터 시행됐으나, 최근 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8월까지로 5년 연장했습니다.
개정안은 신산
이번 개정안은 앞서 개정된 상위법(기업활력법) 시행일인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