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수술을 하던 산부인과 의사가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며 나오자 일부러 숨지게 했다고 알려진 사건, 얼마 전 전해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경찰이 해당 병원을 비의료인이 만든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강세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3월 60대 의사가 임신 34주 차 임신부를 상대로 낙태 수술을 한 병원입니다.
이 의사는 낙태 수술로 나온 아기가 울음을 터트렸는데도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의사를 구속했습니다.
▶ 스탠딩 : 강세현 / 기자
- "현재 해당 산부인과는 폐업한 상태로 문이 굳게 닫힌 채 텅 빈 공간만 남아 있습니다."
▶ 인터뷰 : 건물 관계자
- "4, 5개월 됐어요, 폐업한 지. 그 사람들이 (폐업한 이유를) 이야기하겠어. 안 하지."
그런데 이 병원은 설립 과정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당 병원이 의사가 아닌 사람이 병원을 만들어 의사를 고용해서 운영하는 형태의 '사무장 병원'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현행법상 병원은 의사나 의료 관련 법인 등만 개원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은 단기간에 수익을 내기 위해 무리한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병원의 대표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또 다른 불법 행위가 없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VJ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