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과 상장업체를 감시해야 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오히려 상장업체에서 돈을 받아 쇠고랑을 찼습니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금융감독원 직원 P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P씨는 올해 초 금감원의 주가 조작 조사를 받지 않게 해 주겠다며 상장업체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
특히 P씨는 국무총리실에 파견돼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와중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P씨는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개인 비리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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