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산물을 국내로 반입하면서 세관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저가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부산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수입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2014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북방대합과 가리비 등 시가 2억4천만 원 상당 일본산 조개류 76t을 불법 수입해 관세 3천700만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관 조사 결과 문제 업체는 단속에 대비해 송품장을 조작하는 등 허위 무역서류를 갖추거나 일본산 수산물 생산지 정보나 방사능 검사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아예 보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세관은 식약처와 합동으로 수입통관 현장 점검, 사무실 등 압수수색, 삭제된 컴퓨터 파일 등 복원, 관련자 통화내역 추적 등을 통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습니다.
A 사는 2019년 4월 일본산 조개류를 활어차에 실어 수입하면서 세관에 수입 신고한 수산물 7t 외에 살아있는 북방대합 2t을 활어차 수조에 은닉해 밀수입했습니다.
밀수입된 북방대합은 생산지 증명이나 방사능 검사 여부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로 국내로 반입됐습니다.
저가 저질 제품이어서 국내 유통 전에 모두 폐사했고, 세관 조사 전에 A 사가 폐기 처분해 방사성 물질 검출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세관은 설명했습니다.
B 사는 2019년 4월 일본산 조개류 9t을 활어차로 국내로 들여왔으나 검사 불가 통보를 받자 일본으로 반송한 직후 그대로 재수입하면서 전혀 다른 정상 제품인 것처럼 식약처 등에 신고하려 했습니다.
해당 조개류는 생산지 증명서 및 방사능 검사서와 대조할 수가 없는 데다 수입이 금지된 일본 8개 현 제품 여부 등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다행히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고 국내 보관 과정에서 전량 폐사해 소각·폐기처분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현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를 계기로 후쿠시마,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토치기, 치바, 아오모리 등 일본 8개 현에서 잡은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세관 관계자는 "이미 국내에 유통된 가리비 등 일본산 조개류는 방사능 검사 등에서 이상은 없었다"며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식약처 등 관련 기관과 지속해서 긴밀히 공조해 기획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