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지방세를 체납했더라도 재산을 국외로 빼돌릴 가능성이 작으면 출국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안병균 전 나산그룹 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안 전 회장에 대
재판부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는 재산을 빼돌리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게 주목적이지 외국으로 달아나거나 국외에 장기체류하는 것을 막는 등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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