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합병을 앞두고 KT의 사전동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6일) 제53차 위원회 회의에서 CJ헬로가 KT를 상대로 '전기 통신 서비스 도매 제공에 관한 협정서' 개정을 요구한 재정(중재) 신청 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13일 회의 때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CJ헬로와 KT는 2011년 CJ헬로가 알뜰폰 사업을 시작하면서 도매계약 조건과 관련한 협정서를 체결하고 'CJ헬로가 피인수 또는 피합병될 경우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와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CJ헬로가 올해 초 LG유플러스가 자사를 인수하기로 한 결정을 KT에 알리지 않으면서 계약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CJ헬로는 이 조항이 기업 거래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방통위에 사전 동의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최근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CJ헬로 측은 이날 방통위 회의에서 "사전동의 조항은 기업의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KT의 사전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인수합병이 진행되면 KT에 손해 배상을 지급해야 하고, 근본적으로도 M&A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KT 측은 이 조항이 "정부에서 인정한 제도로, 경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M&A 시 KT의 망 도매가나 KT 가입자의 개인 정보 등 영업비밀이 경쟁사로 넘어갈 수 있어 충분한 사전 협의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J헬로 측은 KT의
방통위는 이에 대해 "사전 서면동의 내용이 차별적인 조건인지 여부 등 주요 쟁점을 검토한 뒤 차기 회의 때 의결을 추진하겠다"며 "이용자들에게 예기치 않은 피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도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