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 이어 모든 농민에게 일정 규모의 돈을 지원하는 농민기본소득 사업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20년도 농정해양분야 예산 8408억 원을 책정했다. 전년 대비 590억 원(7.5%)이 늘었다.
이중에는 농민기본소득 추진을 위한 조사· 전산 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 27억 5000만 원이 포함돼 있다.
농민기본소득이란 농민의 소득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농민에게 일정 규모의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농가소득지원 사업과는 구별된다.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을 '유엔 농민 및 농촌 노동자 권리 선언(2018년 10월)'에 기초해 농촌으로 확대시킨 것"이라면서 "내년 상반기중 관련 조례 제정, 사회보장 협의 등 준비 절차를 거쳐 이르면 하반기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농산물 시장이 확대되면서 농민 소득이 감소하는 등의 생존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민기본소득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정이 제한된 상황이어서 '퍼주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도입한 청년기본소득을 통해 만 24세 청년 17만 명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편의점, 음식점, 학원 등 생활비 위주로 사용돼 청년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효과 검증이 덜 된 기본소득 사업이 농민으로 확대되고 국정과제인 공익형 직불제(모든 작물에 직불금 동일 지원)까지 도입될 경우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 규모도 월 5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농민의 생존권을 살리는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 '땜질식 처방'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재정 상황이 넉넉치 않은 기초단체가 함께 부담을 져야 하는 구조여서 해당 지자체의 불만도 적지 않다.
경기도 북부지역의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기초단체를 다니면서 먼저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바람은 경기도가 불어넣고, 시군에서 관련 재원을 부담하는게 말이 되느냐"면서 "보조금
현재 경기도에는 30만 명의 농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농민 1인에게 기본소득으로 연간 60만 원을 지원하려면 18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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