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25일 된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로 50대 산후도우미에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건데, 산후도우미는 죽을죄를 지었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방을 청소하나 싶더니 갓 태어난 아기를 싼 포대기를 사정없이 흔듭니다.
좌우로 심하게 흔드는가 하면 잠을 자지 않는다며 매서운 손을 내리칩니다.
"자거라 자, 이 XX. 못 믿어서 못 자느냐?"
저항도 못하는 아기는 속수무책 울기만 합니다.
부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 혹시 몰라 찍은 CCTV 앱에 찍힌 영상입니다.
경찰은 7차례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50대 산후도우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 사실이 소명됐으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든 혐의를 시인한 산후도우미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아기 학대 산후도우미
- "아기한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신가요?"
"죄송하고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피해 신생아는 현재 외상은 없지만, 후유증이 있을 수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 인터뷰 : 임지석 / 피해자 측 변호인
- "(부모가) 정신적으로 무엇을 생각하든 그거보다 크게 동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 산후도우미를 파견한 업체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건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