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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원에 따르면 백씨의 주치의인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심재남 부장판사)에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월 21일 병원과 백 교수가 유족에게 총 4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또 백남기 농민의 의료정보를 경찰에 누설한 책임을 물어 서울대병원이 추가로 9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원고와 피고가 모두 법원의 화해 권고를 수용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지만 백 교수가 이에 불복함에 따라 이 사건은 다시 재판에서 다뤄지게 됐다.
백 교수와 함께 또 다른 피고 측인 서울대병원은 결정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백 교수에 대해서만 분리해 정식 변론을 재개할지 판단하고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백남기 농민은 지난 2015
서울대병원 측은 백 교수의 의견에 따라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사망 원인을 외부 충격에 따른 '외인사'가 아니라 '병사'로 기재해 논란이 됐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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