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승무원 성추행 혐의로 2차 조사를 받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비해 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52)을 출국정지 했다.
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도르지 소장을 전날 오전 체포해 인천경찰청으로 압송한 뒤 오후 1시부터 9시간 가량 2차 조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통역이 필요해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서 "조사 후 1시간가량 피의자가 변호인과 함께 조서를 열람했다"고 말했다.
2차 조사에서도 도르지 소장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진술과 관련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향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 항공보안법 위반죄를 추가로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검찰과 협의해 10일간 출국정지 조치를 취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비행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통역을 담당한 몽골 국적의 또 다른 승무원에게도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르지 소장과 함께 비행기를 탄 일행인 몽골인 A씨(42)도 다른 여성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주한몽골대사관 측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도르지 소장과 A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31일 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현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