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이 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배상책임을 50억 원으로 제한해달라는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주 예인선과 보조 예인선 등의 물적 손해로 인한 책임
회사 측은 유조선이 충돌 후 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아 최악의 해양오염이 발생했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노력도 거의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삼성중공업이 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배상책임을 50억 원으로 제한해달라는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