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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권 의원 측은 사실관계나 법리적 판단 모두 1심이 옳다며 채용 비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의 논리대로라면 채용을 청탁한 사람은 없는데 부정채용이라는 결과는 발생한,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에 이른다"며 의문을 표했다.
아울러 "원심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팀장 권모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증거 판단에 관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최 전 사장과 권모씨 등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 의원 측은 "원심의 판단을 보면, 이 사건은 사실관계로도 무죄고 법리적으로도 무죄"라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각종 증거를 볼 때 권 의원이 인사 청탁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고, 설령
재판부는 오는 12월 5일 두 번째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 상세한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후 채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심리를 종결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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