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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충북 진천경찰서는 초평면 야산에서 휘발유로 추정되는 인화성 물질을 B(79)씨에게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살인·살인미수 등)를 받는 A(8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시제에 참여한 종중원 20여명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A씨는 범행 당일 휘발유 4ℓ를 사전에 준비해 절을 하는 종중원들에게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B씨가 화상을 입고 현장에서 숨졌다. 10명(중상 5명·경상 5명)은 화상을 입고 도내 화상 전문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음독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일 이 선산에서는 A씨를 비롯한 20여명이 시제를 지내고 있었다.
시제란 한식이나 음력 10월 5대조 이상 조상의 묘소를 찾아 지내는 제사를 뜻한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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