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승무원 성추행 혐의로 드바야르 도르지(52)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도르지 소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형법상 강제추행외에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항공보안법 23조 위반죄를 함께 적용했다.
몽골 국적의 또 다른 승무원에게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성 폭언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하루 뒤인 지난 1일 첫 조사 때 "뒷좌석에 앉은 다른 몽골인이 승무원을 성추행했는데 자신이 오해를 받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그는 6일 2차 조사 때는 "술에 취해 기억나
도르지 소장은 폭언을 한 사실도 인정하지 않다가 체포 과정에서 대한항공 측이 촬영한 동영상을 들이밀자 협박 혐의는 시인했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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