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영미 시인의 성추행 진술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고은 시인과 최영미 시인 간 법정다툼은 지난 2017년 9월 최 시인이 한 문학지에 실은 '괴물'이란 시가 발단이 됐습니다.
한 원로 문인의 성추행을 폭로한 이 시 속 인물이 고은 시인이란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얼마 뒤 최 시인이 언론에 고은 시인의 '상습적 성추행'을 폭로하고 또 다른 시인의 성추행 목격담까지 나오자,
고은 시인은 "허위내용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시인과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성추행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은 시인의 과거 성추행 정황을 기록한 최 시인의 일기장을 핵심증거로 보고, 「"최 시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인정할 수 있다"며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고은 시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최 시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인터뷰 : 최영미 / 시인
-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하면 건질 게 없다는 걸 보여줘서 통쾌합니다."
다만 법원은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다른 시인에 대해선 1심과 같이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