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행진'을 시도한 민주노총 간부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10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소속 간부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해당 간부는 그제(8일) 오후 청와대 인근 효자 치안센터에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80여 명과 청와대로 행진하던 중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수납원들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에게 해산 명령을 통보했으나 이들이 응하지 않자
앞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어제(9일)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평화롭게 인도로 행진하려는 요금 수납원들을 이중 삼중으로 가로막았다"며, 과잉 대응에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손기준 기자 / standar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