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조회한 내역은 당사자가 요청하면 비록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A 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에게 내린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검찰이 자신의 전과를 비롯한 과거 수사자료를 열람·조회한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검찰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나 수사·공소 제기 및 유지 등에 관한 내용이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정보공개법 9조 1항 4호를 들어 A 씨의 청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보공개를 요구한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수사와 관련해 비공개대상 정보를 규정한 취지는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이 공개돼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비공개대상 정보로 분류하려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어렵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요구한 정보는 자신에 대한 검찰의 전산 조회 일자, 조회자 이름, 조회자 소속 등 '조회'에 대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또 "A 씨가 검찰에 공개해 달라고 한 것은 개인정보 열람 내역으로, 단순한 국민의 알 권리를 넘어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질적 행사를 위해 공개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