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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에게 내린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9월 A씨는 검찰청의 통합사건조회시스템을 이용해 자신의 전과 사실, 수사대상 경력 등을 열람·조회한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어느 소속의 누가, 언제, 무슨 이유로 열람했는지를 알고 싶다며 정보공개청구 신청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나 수사·공소 제기 및 유지 등에 관한 내용이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정보공개법 9조 1항 4호를 들어 A씨의 청구를 거절했다.
법원은 정보공개를 요구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수사와 관련해 비공개대상 정보를 규정한 취지는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이 공개돼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비공개대상 정보로 분류하려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어렵게 한다고 인정할
또 "A씨가 검찰에 공개해 달라고 한 것은 개인정보 열람 내역으로, 단순한 국민의 알 권리를 넘어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질적 행사를 위해 공개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부연했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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