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에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은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등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오늘(11일) 발표했다. 이 유의사항은 수능시험 전날인 모레(13일) 예비소집일에 수험표와 함께 배포됩니다.
수험생은 예비 소집일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수험표에 기록된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부받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한 뒤 시험장, 수험표, 신분증 등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 학교의 지정된 시험실에 들어가야 합니다.
1교시(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해 감독관으로부터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유의사항을 안내받은 후 감독관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합니다.
수험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서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똑같은 사진 1장과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는 물품은 적발 시 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이동통신·와이파이·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등)가 있는 시계나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시계는 통신·결제기능이 없어야 하며 전자식 화면표시기도 없이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됩니다.
반입 금지 물품을 부득이하게 가져온 경우는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시험이 끝나면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해 시험이 무효 처리됩니다.
2019학년도 수능시험에서는 73명의 수험생이 휴대폰,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 시험이 무효로 처리됐습니다.
시험 중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순수 아날로그 시계입니다.
개인 샤프펜슬과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투명종이, 연습장 등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며, 발견 즉시 감독관에게 압수됩니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슬(샤프심 포함)은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하며, 수정 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씩 준비했습니다.
이번 수능에서는 지난해와 다른 모델의 샤프펜슬이 수험생에게 제공됩니다. 수능 샤프펜슬이 바뀌는 것은 2012학년도 이후 8년 만입니다.
답안지는 필적 확인란을 포함해 지급되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해야 하며, 연필이나 샤프 등으로 기입하면 안 됩니다.
수험생들은 4교시 한국사와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 응시 방법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한국사는 필수로 응시해야 합니다. 응시하지 않을 경우 시험이 무효처리돼 성적통지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사 이후 탐구영역 선택과목 시험 시간에는 수험생의 선택과목과 상관없이 선택한 계열의 모든 과목 문제지가 배부되고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도 제공됩니다.
수험생은 시험 시간별로 자신이 선택한 해당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표지와 나머지 문제지는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탐구과목 두 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시험 준비를 하거나 답안지 마킹을 하는 경우 부정행위가 됩니다.
2교시 수학 영역은 유형(가형, 나형)과 문형(홀수형, 짝수형)이 구분되고 1교시 국어영역·3교시 영어영역·4교시 한국사 영역은 문형(홀수형, 짝수형)만 구분되므로, 문제지를 받으면 자신이 선택한 유형이나 문형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형을, 짝수이면 짝수형 문제지를 받아 풀어야 합니다.
수험생은 답안 작성을 끝냈더라도 매 교시 시험 종료 전에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시험실을
시험 시간 중 감독관 허락을 받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도 감독관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사하고, 학생과 동성(同性)인 복도 감독관이 화장실에 동행해 이용할 칸을 지정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