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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준강간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21일 오전 3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B씨가 정신이 들어 사무실을 빠져나가려 하자 A씨는 이를 제지하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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