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사진출처 = 연합뉴스] |
11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수험생은 예비 소집일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수험표에 기록된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을 확인해야 하고, 수험생 유의사항도 사전에 숙지해야 한다.
특히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적발 시 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다.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이동통신·와이파이·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지난 2019학년도 수능시험에서는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한 수험생 73명이 적발돼 시험이 무효로 처리됐다.
시험 중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순수 아날로그 시계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샤프심 포함)는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하며, 수정 테이프는 시험실
한편 이번 수능에서는 지난해와 다른 모델의 샤프가 수험생에게 제공된다. 수능 샤프가 바뀌는 것은 2012학년도 이후 8년 만이다. 이에 수험생들이 "바뀐 수능 샤프를 공개해 달라"며 요구했으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측은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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