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은 개인정보 조회 내역을 당사자가 요청하면 수사·재판 중에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박 모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 방법·절차의 공개 우려가 없고, 검찰이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하는데 필요 이상의 시간·인력이 요구되지 않아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박씨가 요구한 정보는 전산 조회일자, 조회자 이름, 조회자 소속 등으로 수사내용·기법을 요구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9월 검찰이 본인의 전과사실 및 과거 수사자료를 열람·조회한 내역에 대해 검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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