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 인터넷에서 불법 음악이나 영화 파일을 쉽게 검색하고 내려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런 공간을 제공하고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포털업체에도 검찰이 형사 책임을 물었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네이버와 다음에 적용한 혐의는 저작권법 위반과 저작권법 위반 방조입니다.
포털이 자사 서비스를 통해 동요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고, 자회사들은 불법 음원 파일이 유통되는 걸 막는 기술이 있으면서도 적극적인 삭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두 포털업체의 법인과 임원, 자회사 법인과 간부에 대해 각각 벌금 3천만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또, 카페와 블로그 운영자 등 40명을 입건해 음악파일 수만건을 상습적으로 올린 2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인터뷰 : 황철규 /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 "NHN과 다음에 대한 이번 수사는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상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포털업체의 형사적 책임을 물은 최초의 사례입니다."
검찰의 수사 이후 네이버와 다음은 부랴부랴 음악 파일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걸 막는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 스탠딩 : 차민아 / 기자
- "검찰은 포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음악 파일의 60% 이상이 불법 음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는 인터넷에서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포털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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