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회사의 리콜 요청에 따라 차를 맡겼다가 정비업체의 잘못으로 차가 고철이 돼 돌아왔습니다.
멀쩡한 차가 망가진 것도 화가 나는데, 제대로 된 보상마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국내 자동차 업체의 중형 세단이 빗길을 달립니다.
속도를 올리던 차량은 갑자기 중심을 잃고 그대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습니다.
수리를 마친 정비소 직원이 시험 운전 중 사고를 냈는데, 차량은 절반 이상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리콜 통지서를 보낸 자동차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자동차 회사 관계자
- "사고를 낸 건 협력업체 쪽에서 사고를 냈기 때문에 모든 건 협력업체에서…."
정비업체는 차량 수리와 보상금 1천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피해차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피해자
- "저 차를 고쳐 타고 싶지 않을 만큼 파손되었는데 현대자동차는 나 몰라라 하고 저는 현대자동차의 책임도 안 지려는 태도에 대해 억울합니다."
▶ 인터뷰 : 안성일 / 변호사
- "리콜은 완성품의 생산업체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고 리콜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생산 업체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애시당초 리콜을 했던 자동차 회사와 보상을 줄여보려는 정비업체 사이에서 피해자만 분통이 터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취재: 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