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군청에 찾아가 유기견 포획용 마취총을 수차례 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3일 오전 8시 47분께 홍천군청 부군수실에 찾아가 마취주사기가 장전되지 않은 마취총을 벽을 향해 한 차례 격발하고, 그 소리에 놀라 부군수실을 찾은 모 국장의 다리를 향해 또다시 격발했다. 이후 축산과와 환경과, 행정과 등에서도 마취총을 쏴 공무원들의
자연보호단체 지역협의회장으로 활동하던 A씨는 야생동물 임시 보호시설 관리위탁 단체 선정 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탈락하자 불만을 품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춘천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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