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더 이상 월급을 줄 수 없다"며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했다면 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자가 자진 퇴사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고용주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식당 종업원 전 모씨가 사장 김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식적으로는 스스로 그만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장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됐으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김씨는 2016년 11월 30일 전씨 등 종업원 4명에게 "12월에는 월급 지급을 못할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다"며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종업원들은 식
앞서 1·2심은 "자진 퇴사를 통해 해고 회피를 미리 계획했다거나 유도했다고 보는 것은 당시 정황에 비춰볼 때 이례적이며 그 자체로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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