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지난 대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해 9월 대선 당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서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허 씨의 범행이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침해했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심어주는 등 선거 정치의 발전을 저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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