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화된 반려동물 인식표 부착이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합동점검을 한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민관합동점검에서 206건의 인식표 미착용이 확인됐다. 이는 총 적발 건수(365건)의 56%에 해당한다.
인식표는 반려동물 주인과 연락처, 동물등록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외출시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초 적발시 과태료 5만원, 2차 적발시 10만원, 3차 적발시 20만원이 부과된다.
무엇보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주인 찾기가 어려워 지고, 물림 사고 등 비상상황에서 사고 처리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반려동물로 미등록하거나 목줄을 달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합동단속에서 99건(27%)의 반려동물 미등록, 50건(14%)의 목줄 미착용이 확인됐다.
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목줄이나 인식표를 미착용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반려동물인과 비반려동물인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확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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