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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에 처해지면 직을 잃게 된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김씨를 천안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임명했으며, 지난 2015년에는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하는 등의 혐의를 받
1·2심은 "후원금을 받고 돌려줄 때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며 "불법 후원금을 받고 이 사실을 감추려 돈을 준 사람을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선임한 것은 매관매직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유지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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