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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시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안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에 "구리월드 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검찰은 이를 두고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1심 재판부는 "'연정'은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모든 행정 행위로 봐야 하고, '1호'는 순서상 첫 번째가 아니라 중요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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