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아내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소 이후 소환된 그를 보기 위해 많은 취재진과 지지자들이 중앙지검 1층 현관에 모여들었으나 조 전 장관은 외부인과의 접촉 없이 조사실로 올라갔다.
조 전 장관은 대검찰청이 최근 시행한 '공개소환 전면폐지' 조치가 적용된 첫 사례다.
대검은 지난달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참고인,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는 조치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시행 중인 법무부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는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자산총액 1조원 이상 기업 대표 등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동의를 받은 후 예외적으로 촬영을 허용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대검은 현행 공보준칙상 예외 적용 대상인 고위공직자 등에 대해서도 소환 대상자와 일시 등을 모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런 조치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첫 비공개 소환조사 다음 날부터 적용됐다.
정 교수는 구속 전후로 여러 차례 검찰에 출석했으나 언론에 노출된 적이 없다. 포토라인에 선 것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을 때뿐이었다.
일각에선 정 교수가 공개소환 폐지의 첫 수혜자라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정 교수는 현행 공보준칙의 예외 적용 대상인 공적 인물에 해당하지 않아 애초에 공개소환 대상자가 아니었다.
즉 대검의 공개소환 폐지 선언 이후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검찰에 출석한 실질적인 첫 수혜자는 조 전 장관인 셈이다.
향후 조 전 장관을 비롯한 전·현직 고위 공직자가 검찰에 출두하며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은 접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새 공보준칙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관계자에 대한 공개 소환을 금지했다.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로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새로운 공보준칙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공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피의자들이 포토라인에 서서 심경을 밝히는 모습은 접할 수 없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