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응급실에 더 있어야만 할 거 같은데 퇴실을 종용받은 경험들 있으실 겁니다.
병원이 중증환자의 응급실 체류 평가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다보니 부작용이 일고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김 모 씨는 지난 6월 고열로 쓰러진 아버지를 대형병원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입실 시각은 저녁 10시 24분.
병원 측은 다음 날 새벽 3시가 넘자 퇴원을 종용했습니다.
」
▶ 인터뷰 : 김 모 씨 / 환자 보호자
- "소변 줄도 다 빼버리고, 집에 가시라는데 거기 어떻게 누워 있어요. 열이 좀 내렸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금방 악화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일은 퇴원 몇 시간도 안 돼 터졌습니다.
김 씨의 아버지는 오전 10시 다른 대형병원 응급실로 실려가 패혈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먼저 간 병원 측은 얘기가 다릅니다.
▶ 인터뷰(☎) : 병원 관계자
- "그 당시 의료진이 판단했을 때 퇴원을 시켜서 다음 날 외래를 볼 정도의 상태라고…."
의료계는 응급실 치료가 6시간을 넘으면 병원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탓합니다.
▶ 인터뷰(☎) : 응급의학과 전문의
- "6시간 기준에 따르지 않으면 응급의료기금에서 (응급실 운영비) 지원금 액수 자체가 많이 줄어듭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예외를 뒀지만, 예외는 전체 중증환자 중 0.5%까지만 인정합니다.
▶ 인터뷰(☎) :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평가팀
- "여러 가지 특이사항이 있는 환자가 있기 때문에 0.5%의 환자는 제외하고 (평가 점수를) 산출합니다."
▶ 스탠딩 : 이혁준 / 기자
-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오히려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압박 수단이 된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취재: 김영호 기자,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