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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CJ대한통운 대리점주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질적 요소가 있지만 택배 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이며 전국택배연대노조도 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택배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사측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재심 신청을 기각한 결정도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2017년 11월 설립 신고증을 발부하자 택배노조는 사측에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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