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대우자동차판매가 전자상거래업체인 이노컨버전스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 행위 등 중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소비자에게 판매 조건에 관한 정보와 구매 상담을 제공하고 가장 알맞은 판매자에게 차를 살 수 있게 해줄 뿐 기준에 맞춰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판매자의 제품을 구매할 의무가 소비자에게 지워지는 '역경매'를 중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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