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6년 만에 내려진 단죄인데, 별장 성접대 등 성범죄는 전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른바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인 지난 4월,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단은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6차례 불러 조사했고,
두 번의 구속영장 청구 끝에 지난 5월 윤 씨를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씨는 2006~2007년 피해 여성 A 씨를 김 전 차관 등 유력인사와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성폭행한 혐의, 내연관계인 권 모 씨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윤 씨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접대에 동원된 피해여성에 대한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인정하지 않았고, 강간치상 혐의도 기각했습니다.
다만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 등만 인정했습니다.
결국 김 전 차관에 대한 성접대 등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윤중천 측 변호인은 "성범죄 무죄는 예상했던 부분"이라며 "사기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씨 등에게서 1억 8천만 원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2일 내려집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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