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사인 유전개발업체 톰가즈네프티사의 지분을 과대평가해 사들임으로써 회사에 수백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대월 KCO에너지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대표가 대표이사로서 배임 행위를 하고 자산양수도 계약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등 공소사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광구에 대한 탐사가 진행 중이고 향후 유전 개발이 성공할 가능성도 있는 점과 일반주주들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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