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의 사망, 질병 등으로 소득원이 없어져 위기를 맞은 가정에 대해 앞으로는 최저생계비뿐 아니라 자녀의 교육비도 지원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개정안은 긴급지원 대상 가정 초,중,고교생 자녀의 밀린 수업료는 물론 화재나 수해 등의 사고로 손실된 학용품과 교복 등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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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의 사망, 질병 등으로 소득원이 없어져 위기를 맞은 가정에 대해 앞으로는 최저생계비뿐 아니라 자녀의 교육비도 지원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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