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사건이 접수된 지 6개월 만에 미국산 쇠고기 고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를 내렸습니다.
쇠고기 고시가 국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한 조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윤범기 기자.
【 기자 】
헌법재판소입니다.
【 질문 】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요?
【 기자 】
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기각 의견을 냈는데요.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촛불집회 등 올 한해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앞서 진보신당과 통합민주당, 민변 등 모두 9만 6천여 명은 지난 5월 말과 6월 초에 각각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는데요.
재판부는 일단 미국산 쇠고기 고시가 진보신당을 제외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청구인 적격성은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국제수역사무국 기준과 현재의 과학기술 지식을 고려해 볼 때 쇠고기 고시가 건강권을 침해한 조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가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또,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관 8명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들이 모두 폐기돼 이전 상태로 회복되었고, 국정홍보처도 폐지돼 이 같이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