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소송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 모 씨가 구속 기한을 하루 앞둔 오늘(18일) 재판에 넘겨집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조 전 장관의 동생 조 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입니다.
조 전 장관 일가의 구속기소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를 구속기소한 데 이어 이달 11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과거 조 씨는 건설업체 고려시티개발을 운영하며 웅동학원의 신축 공사 하도급을 맡았습니다. 이후 조 씨와 조 씨의 전 부인은 지난 2006년과 2017년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며 웅동학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웅동학원은 두 차례의 소송에서 무변론으로 일관해 패소했는데, 조 씨가 소송 사무를 담당한 사무국장이었다는 점에서 허위 소송 의혹이 나왔습니다. 조 씨는 이 소송을 통해 이자 등을 비롯해 100억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조 씨는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승소한 뒤 채권 명의를 부인에게 양도하고 2009년 위장이혼(강제집행면탈)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지인 박 모 씨 등을 통해 2016과 2017년 웅동학원 채용 희망자 2명으로부터 2억1000만 원을 제공받고 교사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빼돌려 전달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 등도 받습니다.
또 이들에게 도피자금을 주며 필리핀으로 가라고 지시한 혐의(범인도피)도 강제집행면탈과 함께 두 번째 구속영장에서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이들 공범은 지난달 15일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4일 조 씨에 대
검찰은 지난 9일 조 씨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뒤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건강상 이유로 수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조사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