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화폐 불법다단계 사업설명회 현장 [사진= 서울시] |
서울시는 불법 다단계 업체 대표 등 5명을 형사입건하고, 이중 태국으로 도피한 주범 1명(업체대표)에 대해 경찰청 공조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인터폴 적색수배는 인터폴이 내리는 국제수배 중 가장 강력한 조치로 경찰청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활용한 국제공조수사 활성화를 위해 2017년 4월부터 경제사범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기준을 5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하향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자체 페이(Pay)를 만들고 이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해 2개월 동안 전국에서 60여 억원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편취했다. 적립된 페이를 가상화폐로 교환 후 매도하면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속이고 모바일 앱에서만 보이는 숫자에 불과한 페이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한푼 두푼 모은 생활비로 투자한 노년, 장년층, 주부 등 서민 투자자들이었다.
업체는 자체 페이를 만들어 기본적으로 투자금을 가상화폐 이더리움으로 투자 받아 금액을 현금방과 이자방으로 8대 2 비율로 나눠 8배수 적용후 매일 0.3% 이자를 준다고 현혹하며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
또 적립된 페이를 현금화하려면 태국 다비트거래소에 상장될 암호화폐 A코인을 구입 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현금화가 손쉬운 가상화폐로 교환 후 매도하면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후 페이를 코인으로 교환 가능하다고 한
시 특별사법경찰은 고수익을 미끼로, 사실상 현금화, 시장유통이 불가능한 가상화폐 현혹 불법 다단계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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