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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19일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및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직원 회식을 하던 중 여직원 2명과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혐의와 환자에 관한 특정 사안을 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A씨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지난 2017년 1월까지 20여 차례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비대면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가족이 수차례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해 반성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그와 상담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벌금형 이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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