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270명의 명단을 공보와 행정안전부, 울산시, 울산 5개 구·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 중 지난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줬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개인과 법인 체납자이다. 개인은 184명, 법인은 86개 업체이고, 각각 77억원과 33억원을 체납했다.
업종 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102개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59개), 부동산업(49개), 건축·건설업(39개), 도·소매업(21개) 등이 뒤를 이었다. 체납액 구간 별 분포를
울산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부동산과 금융 자산 압류, 기관 허가 사업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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