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근수 부장판사)는 20일 이 명예회장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허위 공시를 하고 세금도 면탈했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이번 사안은 중대한 범행"이라며 원심 때와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명예회장에게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즉각 항소했다.
반면 이 명예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이 사건 경위를 일방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 명예회장의 변호인은 "주식을 순차 매매해 법 위반 횟수가 늘어난 것이니 불리한 양형으로 볼 수 없다"며 "세금 면탈의 목적도 없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이 왜곡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명예회장은 최후 변론에서 "이번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스럽다"며 "그룹 회장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다시 한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선고 기일은 12월 20일 오후로 예정됐다.
23년간 코오롱그룹을 이끈 이 전 회장은
이 명예회장은 부친인 이동찬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차명으로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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